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하기로 ...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하기로
3.4~3.42㎓ 대역 20㎒폭 할당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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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 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하는 3.4~3.42㎓ 대역(20㎒폭)은 지난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돼 할당을 유보했던 대역이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현장 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영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의견을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할당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해 할당 여부를 검토했다. 연구반은 3.4∼3.42㎓ 잔여 대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를 해소했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주파수 공급 시 통신사 간 품질 경쟁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5G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추가 할당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 계획을 살펴보면 3.4~3.42㎓ 대역은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이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며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등으로 전환환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 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조건은 소비자 편익과 품질 향상, 공정 경쟁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12월까지 총 누적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 6개월 단축, △신규 1.5만 국의 5G 무선국 우선 구축,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하고 상당한 5G 설비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