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물가‧고금기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11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요금제 가입 제안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5G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물론 2020년부터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입한 5G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동통신 3사에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오는 20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및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 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