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알뜰폰 시장 넓힌다…도매대가 최대 52% 낮춰 ...

과기정통부, 2025년 알뜰폰 시장 넓힌다…도매대가 최대 52% 낮춰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 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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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올해 통신 분야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 정책을 꺼내들었다.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는 등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령상 명칭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학술·기술적 명칭으로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이나 국내에서는 알뜰폰이라는 널리 알려져 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후 가입자가 지난해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난해 초에는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해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다. 또한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돼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첫째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둘째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설비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신규 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 원 → 10억 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올해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제4이통산 선정 및 취소 등으로 연구반에서 관련 정책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주파수 할당 제도 전반에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첫째,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 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