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의 통신‧방송‧전파 사용료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사업자와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 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