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10% 단축하고, 종료 시점까지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이용 기간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다가오면서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에 그간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 장치로 조건에 한참 못 미쳤으며, 종료 시점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