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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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5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 보고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보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심의·의결 등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20년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해 총 383개 시설에 조치하고,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에이(A)·비(B)급 23개 시설을 차질 없이 이행했으며, 중요 통신 시설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재난대응 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했으나 시정조치 기간 중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인터넷전화, 시외전화) 양수 인가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을 반영했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5세대(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세대(5G) 기지국 수를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하고 기술방식별로 기지국 수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내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