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정한 제작 환경에 공정한 제작 지원” ...

과기정통부 “공정한 제작 환경에 공정한 제작 지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 개정…2018년 사업부터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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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응해왔다. 지난 12월 19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1월 25일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료방송업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행지침 개정은 이 같은 활동의 후속 조치로, 올해 정부 제작지원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번 수행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지원 사업 수행 시 제작·구매 및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부당을 감액하거나 저작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면 계약 역시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2년간 사업 참여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제작 지원작 선정 시 적정한 제작비를 보장하기 위해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로 이뤄지던 기존의 2단계 심사를, 별도의 적정성 심사 절차를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했다. 심사도 강화해 회계, 방송 제작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고 장르, 제작 기간, 투입 인력 등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해 신청자의 적정 제작비를 보장한다.

또한, 제작 지원의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작을 지원했으나, 송출 대상을 해외 방송사까지 확대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및 해외 수상도 송출로 간주한다. 송출 기간 또한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였던 것을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 지원 신청 시 해당 방송사 등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을 제출토록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외 촬영 시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제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 개정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제작비, 수익 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