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에 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메타플랫폼스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이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메타는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 보고를 3차례 요청했음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24시간 19분이 지나서야 보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메타에 보고 의무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2차례의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합 검토해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 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