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신청한 이음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6월 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음5G는 5G 융합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난 3월 국내 2호로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았으며, 이후 2곳에 대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이번 추가 할당으로 엘지씨엔에스는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율이동로봇(AMR), 4K와 8K 초고화질 비디오를 사용해 인공지능(AI) 관제 등의 지능형 공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엘지씨엔에스는 4.7㎓대역 100㎒폭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한 4.7㎓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공 분야에도 5G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해 공공용 주파수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수시로 공공용 이음5G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분야 이음5G 주파수 수요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수립 후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했으나 훈령 개정을 통해 바로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으로 이음5G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로봇, AI, 디지털복제, 확장가상세계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이음5G를 통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