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9월 2일 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케이블TV방송사에도 IP 방식 방송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 따라 채널의 구성·운용 관련 부분이 규율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주전송 장치의 물리적 주파수(RF) 대역 변경을 초래하는 동일한 방송 구역 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QAM과 8VSB 전송방식에 한함) 관련으로 명확히 해 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