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실내 와이파이 출력 상향 등 주파수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실내 와이파이 출력 상향 등 주파수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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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규제 4건을 개선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우선 6GHz 일부 대역(5천925∼6천425MHz) 와이파이의 실내 출력을 현행 0.5W에서 1W로 상향해 통신 품질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산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며 “그렇게 되면 AI와 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의 위치 추적에 쓰이던 기존 기술에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기 경보음 등 기존 블루투스 기술만 활용할 수 있어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번 제도 마련으로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MHz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아울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TV 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