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는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사가 이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무 대상 기업 중 5개사가 참석했으며, 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 발생 현황과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 현황을 설명했으며,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최창근 카카오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애로·건의사항 및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에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 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