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조직개편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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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해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신규 도입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또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해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는 각각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