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방송 가능할까?

공정한 선거방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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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6·4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을 둘러싸고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심위가 발표한 위원에는 불공정 보도 논란 끝에 퇴진한 전 KBS 보도본부장과 ‘성접대 로비’ 파문으로 낙마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촉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김수민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방통심의위 추천), 최홍운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방송학계), 김범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중앙선관위), 정일윤 전 진주MBC 사장(방송기자연합회),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새누리당),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시민단체),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방송사), 신헌준 법무법인 민 변호사(대한변협),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민주당) 등이다.

여기서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의 위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고 전 보도본부장은 2008년 KBS 팀장 재직 당시 기자들에게 인사보복 협박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후 보도본부장 시절에는 KBS 직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2012년 1월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또 김정수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케이블 방송업체로(티브로드)부터 성접대를 받아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인사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에서 물러나 한국케이블TV협회로 자리를 옮길때도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치편향의 외길을 걸어온 고대영, 직위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김정수, 이 두 사람은 선심위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심위 역시 관행 탓만 하지 말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선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향후 이 같은 부적격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