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7월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에 제출한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 기일 연기 신청서’를 심의한 후 연기 신청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7월 25일과 8월 4일로 늦춰달라고 신청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소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에 1주일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CJ헬로비전 역시 “공정위도 심사보고서를 내놓기까지 7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의견서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심사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 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연기가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유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 △심사 당국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인데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사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제대로 된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 역시 기존 일정대로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권역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심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 KT라는 거대 1위 기업이 있고, 합병을 진행해도 2위에 그치는 SK텔레콤의 M&A를 반대하는 것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케이블 업계가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위에 합병 불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7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만큼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 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 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내놓은 결과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