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2년 동안 맘대로 가격‧채널 수 못 바꿔
[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2년간 요금 인상 금지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2월 25일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케이블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년 동안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6일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 결합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경남 지역 케이블 방송인 하나방송을 인수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통영‧거제시‧고성군에서 시장점유율이 53.63%가 됐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새로운 시장지배력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SO)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케이블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CJ헬로비전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케이블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체가입 거부나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저가형을 포함해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토록 했다.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가입 거절, 상품 간 가입 전환 거부,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막았다.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케이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유료 방송 시장의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를 반영해 결정한 조치”라며 “과거 SO간 기업결합의 경우 합산점유율이 80%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상회했기에 통상 3~4년의 시정기간을 설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TV(IPTV)와의 경쟁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