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한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의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영업을 관리하는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유치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이 과정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 대비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용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