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편성 시간대에 따라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가중치가 달라진다.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 산정 시 100분의 1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광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TV는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 그 외 방송사업자는 0.05%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시청시간대(평일 19:00~23:00, 토·일·공휴일 18:00~23:00)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 시간대를 평일 19:00~23:00, 토·일·공휴일 18:00~23:00로 정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대상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로 정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는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공익광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돼 방송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