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부적절한 비교 시현으로 소비자 오인케 해 ‘법정 제재’ ...

‘공영쇼핑’ 부적절한 비교 시현으로 소비자 오인케 해 ‘법정 제재’
광심소위, 합리적 구매 판단 어렵게 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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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상품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 시현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은 프라이팬 판매방송에서 제품 비교 시현을 하면서 동일 제조사에서 출시한 기존 상품에만 식자재가 눌어붙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판매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묘사했다.

광심소위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현했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 영상을 활용하는 등 적정하지 않은 비교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에 소재한 유명 골프장의 명칭 및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리포터와 업체 관계자가 골프 코스, 부대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을 통해 노출·언급한 리빙TV ‘태국골프투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가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을 고려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등장 인물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지압침대를 판매하는 매장에 들러 상품을 직접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효능이나 외관의 특장점 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TV ‘나쁜사랑’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특정 업체의 광고 모델인 배우가 모델료 전액을 기부한 사연을 소개하며, 간접광고주의 상품명이 기재된 간판, 포스터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해당 업체 방문을 권유하거나, 특장점 등에 대해 언급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해외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에 소재한 음식점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 또는 메뉴판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메뉴 구성 및 가격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Onstyle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췌장암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전문의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재직 중인 병원의 명칭 및 로고가 기재된 커튼 등을 노출한 쿠키건강TV ‘이기수 대기자의 스페셜 인터뷰’와 초중고 입시 교육 업체인 모기업의 역사, 강사진의 우수성 및 브랜드 가치 등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별개의 업체인 공인중개사 교육 전문 자회사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에 대해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