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과제로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협약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권호열 KISDI 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자리”라며 말문을 열었다. 권 원장은 “협약제도는 수신료나 거버넌스와 같은 이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된 이슈지만 5기 방통위가 협약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새 정부도 국정과제의 한 꼭지로 도입을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도입을 약속했다”며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제도를 도입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협약제도는 사전적으로 설정돼 있는 공영방송이 감당해야 할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공공기관 계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구인 정부와 방송사가 논의를 진행해 협약(안)을 작성하고, 심의‧의결 후 협약이 체결된다.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3년마다 종합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미이행 시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사업자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급부 간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또 공영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규율하는 규정도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전에 규제체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협약제도는 시청각매체 규제 체계의 혁신적 변화의 차원에서 설계돼야 하고 통치가 아닌 협치의 관점에서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당국에서 사업자로 이어지는 일방적이고 하향식 규제가 아닌 ‘협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소통과 의견 교환 과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