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에 붙여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해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를 바꿔가며 각기 주장을 해왔던 것”이라며 “3대에 걸친 국회 논의를 종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사심불구(蛇心佛口,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반민주적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을 띄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며 “찬성하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들을 논의하게 된 것은 현행법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 뗀 법’”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앞으로 열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앞으로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경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8일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였다”며 “민주당이 오직 숫자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맘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수치스런 오명을 남기지 말고 반헌법적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하려는 것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방송법 제재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