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언론현업단체가 조속한 방송4법 개정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우영·김현·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준석·이해민·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12월 26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내란의 초동작전으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4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이 19일 재발의한 방송4법의 주요 내용은 △이사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이다.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3명), 학계(3명), 구성원(3명), 시청자위원회(2명), 방통위(2명) 등으로 넓혀 각 분야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EBS의 경우, 교육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천권자로 국회(3명), 학계(2명), 시청자위원회(1명), 구성원(3명), 방통위(2명) 외에 교육부 장관(1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를 추가했다. 이전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 추천 권한에서 직능단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100~200명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특정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면하기 어렵게 했다.
이들은 “언론은 윤석열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획책한 내란 준동의 최우선 ‘수거대상’ 중 하나였다”며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언론인들은 지하 벙커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감금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나라 언론은, 특히 방송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화 하려던 장기 프로젝트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에, 내란의 종범들을 내려보내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선결과제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회의원과 언론현업단체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싸워왔고, 국가공동체 붕괴와 민주주의 유린의 내란 범죄 앞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이 어떤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주적 저력을 보여준 시민사회로 그 힘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내란 부역자들이 민주주의 감시자인 공영방송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방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으로부터 민주 질서의 회복과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