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개정 본격화되나
프랑스 공영방송 정책 ‘묻지마’식 따라하기
공영방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은 잇따라 프랑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프랑스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언론관계법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 사례를 들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고, 자연스럽게 공영방송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일신미술관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열린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 토론회에선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됐다.
박태순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시청률과 시장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영방송의 모든 광고를 폐지”했지만 “공영방송의 재원이 국가 예산에 전적으로 귀속될 경우 방송의 불편부당성이 말살될 것”이라는 이유로 좌파 세력이 광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영방송 재원이 혼합형(시청료, 정부예산, 상업광고)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전북대 교수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올려봐야 공영방송은 예산 부족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높고 공영방송사 1~2곳은 자연스럽게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사례화한다면 MBC와 KBS2TV의 민영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연구실장은 “프랑스에서 외부 기업이 언론 산업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며 “기업이 오직 투작 회수를 위한 사업 전략에만 열을 올리게 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이나 대중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오직 기업으로서의 방송으로만 남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이 대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