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KOREA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관리에 대한 규제기관(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2004년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이후 공동주택은 내부선로를 공시청용과 종합유선방송용으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5백만 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유료방송에 단체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만일 공시청 설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상 공시청 설비 수선주기(5년, 15년)는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분리배선 의무화 이후 공시청 선로의 유료방송 점유 금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미비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에 대한 규제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매체 선택권이 보장되고 2011년 우면산 사태처럼 재난재해로 인해 유료방송 선로가 유실되더라도 지상파 방송 시청을 통해 시청자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