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메일 사찰 의혹 관련 KBS 압수수색 시도

경찰, 직원 메일 사찰 의혹 관련 KBS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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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KBS 직원 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의도 KBS 내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KBS 측의 반발이 거세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오후 1시께 철수했다.

앞서 KBS 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은 진미위가 직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며 진미위 단장 등을 고발했다. KBS 공영노조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한 진미위 위원들이,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주고받은 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로 내외부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됐다.

한편 KBS 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 40여 명(올해 1월 기준)이 가입된 소수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