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과다 경품 제공…107억 과징금 부과 ...

결합상품 과다 경품 제공…107억 과징금 부과
IPTV 포함할 경우 더 많은 경품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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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과도한 경쟁에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결합상품을 제공한 방송통신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엘지유플러스(LGU+)가 4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24.7억 원, 케이티(KT)에 23.3억 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12.8억 원, 티브로드에 1,660만 원, 씨제이헬로비전(CJ헬로비전)에 630만 원, 딜라이브에 6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의결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 경품은 초고속인터넷(단품)의 경우 19만 원, 2종 결합(DPS)은 22만 원, 3종 결합(TPS)은 25만 원, 4종 결합(QPS)은 28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이 기준을 초과한 비율, 즉 위반 비율은 LGU+ 56.6%, SKB 52.0%, SKT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 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IPTV를 판매하기 위해 열심이었다. IPTV의 포함 여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커진 것이다. IPTV 포함할 경우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더 많은 경품을 줬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을 제공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