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월 30일 오전 10시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앞서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1,7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권익위는 행정 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이후 방통위는 3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청문에 출석하기 전 유 이사장은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데 나는 윤석열 정부가 미워할 만한 정파적인 일을 한 게 한 건도 없다”며 교육 관련 사업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이미 소명을 다했는데 압수수색을 나올 일이냐”며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김석환 이사도 무혐의 나오지 않았느냐.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이번 사상 첫 EBS 압수수색을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에 따르면 EBS는 이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방통위를 통해 소명을 비롯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영장에 담긴 압수자료인 자체 감사보고서, 법인카드 영수증, 이사장 일정표 등은 방통위나 EBS를 통해 얼마든지 공식적 절차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였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EBS 검찰 압수수색,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유 이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공영방송 EBS를 길들이기 위한 무력 시도이며 EBS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EBS를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와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