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에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KT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과 이로 인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2건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법적으로 허용하되,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를 포함한 KT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별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은 “방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새 기술이 개발되면서 파급력이 강해질 경우 별도의 시장점유율 제한이 없다면 독과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동시에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전병현 민주당 의원 역시 KT의 IPTV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IPTV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IPTV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에 SO와 위성방송사업자까지 포함돼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된다.
하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이목이 법안 통과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