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규 위반 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또,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KISA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