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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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일부 동의를 받았다 해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정보(‘어떤 웹사이트 및 앱’에서 한 ‘어떤 행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82%이상, 메타:98%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