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강제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강제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 거부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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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과태료 660만 원도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등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이 안 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9월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