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유사·중복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중 선택하거나 혹은 중복으로 인증을 취득해 혼란과 부담이 컸다. 이번 통합운영 관련 공동고시(안)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동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해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증제 통합운영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실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한 걸음이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