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위한 근거 마련”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월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 산하에 교추위를 두고 있다.
강 의원은 “교추위는 남북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남북 간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추위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방송 교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에 더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