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목소리 청취 ...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목소리 청취
“경쟁을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

18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일명 단말기 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다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의 취지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단통법 폐지로 인한 경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면서, “또한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