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정치 중립의무 위반”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정치 중립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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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7월 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출연한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독자 수가 97만~171만 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은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거나 집회에서의 발표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의 양태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 기한을 넘겨 8개월 동안 진행한 감사의 결과가 주의에 그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상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3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하고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