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 광고주가 판매하는 신선란을 반복 노출해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SBS ‘격조식당’에 법정 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0월 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격조식당’은 간접 광고주가 판매하는 신선란 상품을 공장에서 출하해 배송하는 과정을 별도의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고 반복 노출했다. 광심위는 “법규에서 허용한 간접 광고의 범위를 넘어 특정 상품에 직접적 광고 효과를 주는 등 방송의 상업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블랙박스 판매 방송에서 일부 차종에 한해 적용되는 ‘무상 출장 장착 서비스’를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안내한 W쇼핑,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Cass Fresh(30초)’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반복 위반한 SPOTV+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초고속 블랜렌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반 블렌더 상품과 성능을 비교 시현하면서 판매 상품에만 재료와 함께 물을 넣어 정상 작동되는 장면을 방송하는 등 부적절한 비교 방법을 사용한 NS홈쇼핑, 인테리어 시공 상품 소개 방송에서 실제 계약 체결자에 한해 경품을 지급함에도 당첨만 되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 2개 상품판매방송사(현대홈쇼핑, CJ오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