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광고 고지하지 않은 SBS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

가상 광고 고지하지 않은 SBS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지난해 10월 방송 광고‧협찬 고지 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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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한 SBS, KNN,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가 총 1억 1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3일 여린 제4차 서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방송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했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가상 광고 고지 위반,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 비율 위반 및 협찬 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 광고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 원, 자막 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 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 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등 금지 품목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 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에 과태료 350만 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는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해서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 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방송 광고‧협찬 고지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