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

李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결정은) 아쉽지만 내년 임기 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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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에서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발언 기회를 줬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이 거듭 논란에 휩싸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도 이 위원장을 겨냥해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8일 브리핑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회의에선 해당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 발언에 “정확히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냐”고 다시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실무진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방송3법과 관련해 이 위원장에게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이 위원장은 SNS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통령실은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고, 그날 오후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면 그만두게 돼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오늘(9일)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이 위원장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권의 사퇴 촉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