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

‘故 오요안나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 등 조직 문화 전반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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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과 관련해 MBC에 2월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독을 시작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일해 오다가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오 씨의 유서, 휴대전화 대화 기록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나왔다.

노동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오 씨 외에 추가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다으며, 제3노조에서 특별감독을 청원했다. 노동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 측에서 오 씨가 “무늬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오 씨의 노동자성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