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키워드는 ‘가짜뉴스’ ‘편향성’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키워드는 ‘가짜뉴스’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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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30일 진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짜뉴스’, ‘편향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 채택’ 놓고 시작부터 고성
청문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자유한국당이 한 후보자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후보로 점찍었던 만큼 처음부터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은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는 23일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등 10명의 증인을 요청했으나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표결과 청문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가) 참고인과 증인 협의를 했고, 협의가 안 돼서 (증인이) 안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박한 뒤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고, 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후보자는 증인 선서와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 ‘편향성’, ‘부실자료’ 등의 이슈를 놓고 과방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쏟아졌다.

“방통위,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 없어”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때 청와대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후보자 역시 출근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출근길 답변은) 기자들이 평소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현재 방통위에는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고,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역사왜곡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1천여 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말했다시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일전 축구 심판을 아베가 보는 것”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편향성을 놓고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성공했다”며 “KBS, MBC,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18년 동안 상당수 사건을 수임해 완전한 좌파 변호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아베가 심판을 보는 것이 적절하냐”며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없듯이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말 그대로 정권의 하수인, 좌파 언론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희경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위원장’, ‘청와대 유튜브 탄압위원장’이 후보자를 비유하는 말”이라며 “(그동안의 활동을 봤을 때) 후보자는 이념에 충실하고 이념의 의리에 강직하기 때문에 절대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MBC 관련 소송을 많이 수임해서 좌파라는 비판이 있는데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이념에 상관없이 수임을 한다”며 “변호사와 의뢰 사건을 동일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받았다.

‘청문회 하루 전날 제출’…“자료 검토의 기회 안 준 것” “패널티 적용할 것”
이날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서도 말이 많았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 과방위원 다수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고 항의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내일 재판인데 오늘 저녁 10시에 증거자료를 낸다면 재판부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상황이 똑같다. 재판은 변경 기일을 늦추거나 바꿀 수 있지만 청문회는 오늘 하루다. 후보자께서 어제 밤에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상 의원들에게 자료 검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거다.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위원회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피감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방법이 있다”며 “방통위 예산 심사 때 이번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을 때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당시 MBC의 변호를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맡으셨는데 어제 제출한 자료에 세부내역이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그는 또 “방문진 이사로 감독을 하는 회사의 사건을 영업적으로 수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의했고, 한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제를 했다”고 답하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아예 맡지 않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