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의원, ‘방통위 구출법’ 대표 발의 ...

최민희 민주당 의원, ‘방통위 구출법’ 대표 발의
방통위원 5인 모두 구성해야 회의 가능…대통령 추천 2인 체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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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최민희 의원실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회 법안으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구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 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할 것 △5인 방통위원이 모두 구성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할 것 등 3가지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국회는 최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여 동안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바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약 9개월간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최민희 의원과 함께 강선우·강유정·김문수·김성환·김영배·김태년·김현·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수현·박해철·박희승·백승아·서영교·송재봉·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병진·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미애·전용기·정성호·정진욱·조인철·진성준·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영·황정아 의원 등 3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회의 인터넷 중계를 담은 법안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