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합치의 원리 적용돼야”

[종합] 법원,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합치의 원리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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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부 결정에 행정부 인사권 침해” 유감
더불어민주당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또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과 관련해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돼야 하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첫 출근일인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야권 성향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는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논의에 여당은 동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용 김태규 부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고도 순리에 따른 결과”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고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 이번 결정에 담긴 본질적 의미”라며 “상식적 결정의 의미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을 계속하겠다면 끝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