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월 30일 오전 10시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EBS 창사 이래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면서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용도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EBS 측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날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EBS의 협조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1,7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권익위는 행정 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이후 방통위는 3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청문에 출석하기 전 유 이사장은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데 나는 윤석열 정부가 미워할 만한 정파적인 일을 한 게 한 건도 없다”며 교육 관련 사업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에 대해) 이미 소명을 다했는데 압수수색을 나올 일이냐”며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김석환 이사도 무혐의 나오지 않았느냐.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이번 사상 첫 EBS 압수수색을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EBS 검찰 압수수색,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유 이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공영방송 EBS를 길들이기 위한 무력 시도이며 EBS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EBS를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와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또한 5월 1일 ‘윤석열 정권·검찰은 EBS에 꽂은 ‘더러운 칼’을 걷어치워라!’라는 성명을 내고 “명목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된 자료 확보였지만, 언론노조는 이를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EBS 침탈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EBS를 압수수색한 검찰과 EBS마저 길들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수사권 남용으로 언론탄압의 기조를 지속하겠다면 민심은 권력의 배를 엎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