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특혜 폐지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특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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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에게 부여됐던 특혜 중 하나인 ‘의무송출’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과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PP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전송채널은 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신할 것을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지상파 채널 가운데 의무전송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KBS 1TV와 EBS뿐이고, KBS 2TV와 MBC, SBS는 의무전송채널이 아니다. 하지만 KBS 2TV, MBC, SBS 등과 성격이 비슷한 종편 채널은 개국 당시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됐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의무전송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특혜를 종편에 부여했지만 야당과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고,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이며, 지상파 채널(KBS1, EBS) 포함 시 19개 이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가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와 종편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