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명예훼손?…MBC 노조 “국민의힘, 치졸한 보복소송 즉각 중단해야” ...

정당 명예훼손?…MBC 노조 “국민의힘, 치졸한 보복소송 즉각 중단해야”
“보복 소송과 기자 입 막기, 당명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는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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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C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을 빌미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이 기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 노조는 9월 15일 “소송으로 보복하고 기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구태는 당명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보복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 7월부터 집값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결한 의원 21명이 모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 정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로그램 진행자, 부서장, 데스크와 취재 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MBC 노조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스트레이트’는 집값 상승의 이유를 특정 정당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애초에 방송은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및 정부 당국의 행태 등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 삼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MBC 노조는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집값의 지표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은 “입법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개인의 사익이 연결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 결과,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입법 과정에서 공익이 저해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전했다.

또한, MBC 노조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원고로 나서면서도 정작 소송은 회사가 아닌 개개인에게만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MBC 노조는 “개별 의원의 재산증식 과정을 거론한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명예훼손인가”라고 반박하면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조직의 뒤에 숨고 정작 기자에게는 개개인별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MBC 노조는 “새 정당명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쓰는 힘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힘이 될지 심히 염려스럽다”며 보복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