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성명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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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4월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시켜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15일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송의 독립성 및 편집권 보장 등을 외치며 ‘제도적인 보장’을 내세웠지만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꿔 버렸다. 그 사이 정치적 후견주의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공영방송은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정치권 나눠 먹기’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던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시청자 위원, 학계, 전문가 단체, 현업 단체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25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공염불처럼 외쳐온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어렵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딘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25인의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 임명 제청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개정 법률의 목적이다. 다만 EBS 사장 임명권자가 여전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의 운영 취지에 있어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 후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원회 검토, 토론, 의결과정에 있어서 ‘시간 끌기’의 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몇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지금의 법률안이 상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다. 앞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는 4월 중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숙제가 4월 중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길 간절히 바란다.

2022.04.29.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