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미세먼지 농도에 파란색 숫자1 넣은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

선방위, 미세먼지 농도에 파란색 숫자1 넣은 MBC에 ‘관계자 징계’ 의결
언론노조 MBC본부 “MBC 입을 틀어막으려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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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미세먼저 농도 표현에 파란색 숫자1 그래픽을 사용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4월 4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2월 2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제재 수위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날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일기예보 방송에 등장한 파란색 숫자 1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성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2월 29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며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는데 온도가 2도 올랐다는 식으로 숫자 2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12조(사실보도) 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견진술에 나선 MBC 측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단순한 날씨 보도인데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처럼 되면서 심의 대상에 올라온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선방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선방위가 날씨 예보를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신속 심의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도 어처구니없었는데, ‘과징금’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진정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선방위가 편향된 시각으로 날씨 예보에까지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고, 특정 정당의 심기 경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날씨 예보뿐만 아니라 선거와 아무런 관련 없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생트집을 잡고 MBC에 대한 벌점 테러를 반복하고 있는 선방위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으며, 사회적 흉기가 돼 버렸다”며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정부 여당의 선거운동 그리고 MBC 탄압의 선봉에 선 선방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