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 보류

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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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 철회 결정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신청은 각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했다. 을지학원은 방통위 발표 직후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주)와 을지학원이 각각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보도전문채널 최대 투자자로서 명확한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주)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일주일도 안 돼 심사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언론학자로서,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심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통위를 향해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해 심사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일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도 제출 서류가 책으로 서너 권인데, 승인 신청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건 전례 없는 일이고, 그 짧은 기간 유진그룹이 YTN 주주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을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진그룹을 향해서도 “오너의 ‘검사 뇌물’에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회적 책임 지수 꼴찌, 노조 탄압까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언론 장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지분 인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원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고, 채널명을 변경하며 생길 수 있는 시청자 권익,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발표 후 을지학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다액출자자 신청 철회 공문은 방통위에서 사전처분서를 송달하는 즉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언론노조 YTN지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낸 기피 신청 건은 각하됐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은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당사자는 ‘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므로, 언론노조 YTN 대표자 지부장 고한석 외 328명 및 YTN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기피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