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함께 대응한다 ...

방통위-과기정통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함께 대응한다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차관급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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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가 급성장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번 협의체 구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 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신설하기로 했다.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 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 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 대상을 지정할 때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 서비스 강화, 경영 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 기준을 분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도 확대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 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