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남북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거쳐 6월 1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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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남북 간 방송통신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남북 간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의 구체적 대상과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